'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하객으로 위장해 몰래 엿본다 | 연합뉴스
- 지드래곤, 해외 콘서트서 '음력설' 인사하자 中 누리꾼 반발 | 연합뉴스
- [팩트체크]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유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 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소년범 징역형 선고 | 연합뉴스
- 뼈까지 갈았는데…10대 턱에 박힌 의료기기, 합의금은 300만원 | 연합뉴스
- [쇼츠] 이란 미사일에 특급호텔 폭발…'아악!' 공포에 빠진 사람들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테헤란 심장부 손바닥 보듯…CIA 첩보 추적해 핀셋 타격 | 연합뉴스
- [하메네이 사망] 백악관 '마러라고 상황실' 공개…트럼프 자택에 수뇌부 집결 | 연합뉴스
-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 연합뉴스
- 정신과 진단에도 병가 '무산'…쓰러질 때까지 출근한 초등교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