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 항공기 11차례 탑승…조직 총책에 징역 19년
유영규 기자 2024. 7. 26. 14:57
▲ 팬티 속에 마약을 은닉한 장면 재현
태국에서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9년과 추징금 6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태국에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216억 원 상당으로 2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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