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형 집유(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현직 부부장검사 무죄…수산업자 징역6개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받았다.
그밖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여 원~830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 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 전 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별세한 유명 가수의 부인, LG가 사위 윤관에 10년간 경제 지원받았다"
- 김미려 "돈 떼먹은 지인 내게 가슴 축소 수술 권유…그 사진으로 협박"
- 여친에 입 맞추다 갑자기 차에 주먹질, 유리 박살…"수리비만 40만 원"
- 이지혜, 서지영 만났다…"불화설은 사실, 칠순 전 재결합 콘서트할 것"
- "임영웅 콘서트 VIP석 잡아준 '금손' 지인에 1만원 사례, 너무 적나요?"
- 최동석 "연락하지 마쇼, 아주 질색" 저격글, 장인어른한테 한 말이었다
- "결혼 앞둔 아들에 못한 결혼식 먼저 하겠다는 예비 시모, 이게 맞나요?"
- 김재중 "세 살 때 딸 8명 집에 입양돼…뮤비 찍는데 가족 전화 왔다"
- 김병만 "장도연에 따귀 맞고 고막 터졌다…지금은 잘 들려" 일화 공개
- '조교' 제이홉, BTS 두번째 군필자 됐다…맏형 진도 현장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