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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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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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24주…115일 만에 숨져
1심 "무고한 사람 희생돼" 징역 20년
2심,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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