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가해자에 유리하게 작용…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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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기관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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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측 “증거 확보 위해 노력…피해자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혼자 귀가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A씨 측은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결국 성범죄 피해의 범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됐고,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 심리를 자극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친 점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한 점 △신문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추궁을 소홀히 한 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가 측은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원고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류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의뢰가 다소 늦은 점은 인정하나 DNA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입증하기 위해 국가 측에 '수사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 측은 "'강력범죄 수사 매뉴얼'이란 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수사기법이 팁 형태로 모아져 있는데 대외비라 임의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외부로 나갈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저희가 외부에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에 통용되는 일반 규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 측에 "증거 제출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 문서를 검토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27일로 정했다.
앞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기관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방청객으로서 가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봐야하는 사실 등 수많은 과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부가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소가 노출되면서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며 "3심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알지 못한다. 국가가 가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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