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덜어낸 하나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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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DLF(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함영주 회장의 손을 들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함영주 회장이 금융당국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렸던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만큼 함영주 회장은 DLF 중징계 관련 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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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DLF(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함영주 회장의 손을 들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자존심을 구겼다. 같은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소송에 나섰었는데, 이미 손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함영주 회장이 금융당국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렸던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발생했던 DLF 사태와 관련해 발생했던 불완전 판매가 당시 KEB하나은행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최고경영자(CEO) 책무 중 하나라고 봤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에 중징계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재 재임하고 있는 직책의 임기가 종료되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영주 당시 행장은 법원에 해당 징계가 적절하지 않으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함 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CEO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10개 세부 항목 중 7개를 위반한 만큼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적합하다고 봤다.
올해 2월 있었던 2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10개의 의무 중 2개만 위반 사항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이를 근거로는 당국의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관련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DLF 소송 2심 승소(2월29일)
이날 대법원에서 2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만큼 함영주 회장은 DLF 중징계 관련 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한편 대법원이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당국은 '무리한 CEO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섰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대법원이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게다가 전현직 금융사 CEO들이 비슷한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처분받았던 중징계 취소소송이 연이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과거 내렸던 징계가 연이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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