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석방…"췌장염 수술 필요"

편광현 기자 2024. 7.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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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내 기업인들로부터 수 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췌장염 수술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그제(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지 한 달 여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 1억 1천500만 원 어치를 수수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입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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