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복지 대상 확대"

김지욱 기자 2024. 7.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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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엔 역대 최대 인상 폭인 약 6.4% 오를 걸로 결정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7만 1천 명 정도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83만 원에서 내년 19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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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엔 역대 최대 인상 폭인 약 6.4% 오를 걸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도 높아져 복지 혜택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09만 7천773원으로, 올해 572만 9천913원보다 6.42% 올랐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7만 1천 명 정도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83만 원에서 내년 19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됐습니다.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4.17%만 반영하되, 그 적용 기준도 현행 1천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천 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특히,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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