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수입 5천여만 원 횡령한 의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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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횡령죄 처벌을 피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 의사 A 씨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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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횡령죄 처벌을 피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강원대병원 의사 A 씨는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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