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면 돈 받고 파는 세상

미디어오늘 2024. 7. 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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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싣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로 유지된다.

21대 국회에서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언론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세금으로 거래되는 신문 지면이다.

지면 거래에 눈감을수록 언론계는 국민의 냉소 속에 공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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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1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디자인=미디어오늘

언론은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싣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로 유지된다. 그런데 그 신뢰마저도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언론이 돈을 받고 광고를 기사처럼 올린다. 언론사별 단가도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급증한 기사형 광고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21대 국회에서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언론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세금으로 거래되는 신문 지면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협찬 등 명목으로 돈을 주고 원하는 지면을 구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검증은 작동하기 어렵다. 언론의 신뢰를 돈으로 사는 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론조작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작성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사들이 일례다.

21대 국회에서 기사형 정부 광고 미고지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역시 폐기됐다. 지면 거래에 눈감을수록 언론계는 국민의 냉소 속에 공멸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마찬가지로 독자를 기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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