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카드사에서 취소해주세요"…피해자들 '시름'

2024. 7.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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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확산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P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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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확산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불받을 방법 정말 없는지 기사로 알아봤습니다.

카드사에는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시불 결제를 했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결제 시 카드사는 전자결제인 PG에 돈을 보내고 PG가 다시 가맹점인 티몬에 돈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P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대금을 받지 못한 PG가 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할부철회권,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하는데요.

다만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PG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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