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축하 선물

2024. 7. 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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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선출 즉시 野 ‘묻지마 특검’
민심 잃은 與 얕잡아 보는 무도함
與도 진상 규명 회피 오해 벗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선출된 것은 기존의 얼굴들로는 당의 변화도, 민심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대표 선출 바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였으니 야당이 선사한 당대표 취임 축하 선물이 된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하필이면 한 대표 취임에 맞춰 상정한 것은 컨벤션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 대표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신호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됐는데 수사기관들에 의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누구든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특검을 할 만한 의혹인가에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부터 던지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이다. ‘묻지마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전 대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댓글팀 운영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특검법안도 지난 23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특검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드러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식의 막연한 수준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에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대표 선출을 기다렸다가 꺼내 든 특검이라는 무기를 보면 새로 선출된 여당의 대표를 인정할 뜻이 없음이 읽혀진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성찰도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민심이 요구하던 특검법안까지도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단적인 사례다. 명령에 따라 수색 작업을 하던 군 장병이 사고로 사망했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군의 명예와 사기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보수정부의 집권세력이 그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야당이 추진한 법안이 특검을 야당이 결정하도록 하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여당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수정법안을 적극 제시했어야 했다. 그나마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이제 한 대표가 취임했으니 자신의 말을 책임짐으로써 보수정부의 집권세력이 채상병 특검을 피하고 있다는 시선을 불식시켜야 한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김재원 최고위원),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김민전 최고위원)라는 견제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 같은 설익은 법안을 마구 던질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의 여당은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와 친윤계의 견제 가운데서 한 대표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정치적 지혜와 용기를 보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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