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조기 태운 시위대 비난…"김정은이 우릴 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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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을 반대해 성조기를 태우며 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1년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채널의 '폭스 앤드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24일) 네타냐후 방문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 관련해 "성조기를 모독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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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을 반대해 성조기를 태우며 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1년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런 시위를 벌이는 우리를 한 무리의 아기(a bunch of babies)로 볼 것"이라며 수치스럽다고 했다.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채널의 '폭스 앤드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24일) 네타냐후 방문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 관련해 "성조기를 모독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아, 이건 위헌이다'고 말할 것이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뜻).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했다.
전날 의회에서 연설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대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했고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 밖에서 시위자들은 성조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게양했다. 일부 시위자는 성조기를 태우기도 했다.
대법원은 국기를 태우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한 형태라고 판결해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성조기를 불태운 사람은 누구라도 감옥에 가거나 시민권을 뺏기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우리를 한 무리의 아기로 볼 것"이라면서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나쁘게 보였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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