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25년 만에 인하, 세수감소 대책도 보완해야

2024. 7.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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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상속세를 25년 만에 뜯어고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세율·과표조정과 공제확대 등으로 8만3000명이 4조원가량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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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40%, 공제도 대폭 상향
들썩이는 집값 탓 종부세완화 빠져
巨野 낡은 틀 버리고 머리 맞대길
정부가 어제 상속세를 25년 만에 뜯어고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단순화된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회복, 조세체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지만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세제 경쟁력도 처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상속세 세율·과표조정과 공제확대 등으로 8만3000명이 4조원가량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고액 자산가의 이탈과 해외증시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고 경제회복에 보탬을 주기 힘들다.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빠진 것도 아쉽다. 최근 불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한데 다음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게 옳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년간의 세제 개편 영향까지 합치면 세수감소분이 80조원을 웃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난 마당에 세입기반까지 약화하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분기 성장률이 -0.2%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세제는 합리화해야 하지만 건전재정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감세 기조에 관해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을 접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력과 자본, 기술이 아무 장벽 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만 대세를 거슬러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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