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3종 세트’…신혼·유자녀 부부 세금 깎아준다

황현규 2024. 7.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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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100만 원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10만 원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혜영/세 자녀 엄마 :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한 달 (학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 식사만 해도 1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거나 하지는 못해요. 문화생활도 많이 못 하는 편이고"]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올려 이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당 세액공제액을 10만 원씩 올리는데, 자녀가 세 명인 이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강혜영/세 자녀 엄마 : "가까운 데 좀 저렴한 곳이 있어서, 옷 사기가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도 두 벌씩은 사줄 수 있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면"]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결혼하면,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3년만이고, 재혼할 땐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각각 집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쳐주는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생 지원 3종 세트'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셈입니다.

걱정되는 건 세수 감소 문제입니다.

상속세 개편에 저출생 관련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세수가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세제개편이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이래 가장 감소 폭이 큽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50조 넘게 적자가 났었고. 세제개편을 할 때는 어떻게 세수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출이 개선된 만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걷혀 세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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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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