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中 알리에 과징금 19억원
중국의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가 중국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는 소비자와 판매 업체를 연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물건을 사면 배송, 결제 등을 위해 주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판매 업체에 넘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길 경우 주문자에게 해당 업체가 속한 국가, 법인명, 연락처 등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알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 제공(이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한 알리의 판매업체는 18만여 개로 대부분 중국 업체다. 위원회 관계자는 “두루뭉술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시하고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알리는 또 판매업체와 입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리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하고 회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홈페이지도 영문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해외 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른 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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