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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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돌연 불출석하자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위원장이 불출석하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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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분위기 상 고발 못 막아…처벌 받지 않을 듯"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돌연 불출석하자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위원장이 불출석하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최종 의결했다. 의결은 국회 과방위원들의 거수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집계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종섭에 이어 런상인이 되고 있다"며 "법과 국회,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 되니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는 것이 국민께서 정말 황당하게 느끼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보았을 때 저희가 고발을 못 막을 것 같다"며 "그렇다고 처벌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증감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있는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건 판단의 문제다. 저는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탄핵안이 발의되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접수하자 곧바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0인 체제' 문제는 바로 해소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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