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먹어"…숟가락으로 3살 원생 마구 때린 유치원 교사

류원혜 기자 2024. 7.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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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원아들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3세 아동의 팔을 마구 때리고,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입 안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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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원아들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총 28회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3세 아동의 팔을 마구 때리고,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입 안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치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부 피해 아동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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