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안보[기고/박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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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1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은 당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확전을 주장한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고,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6월부터 휴전 논의에 돌입했다.
어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강(自強)의 노력과 함께 6·25전쟁 때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경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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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1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은 당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확전을 주장한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고, 미국과 소련은 같은 해 6월부터 휴전 논의에 돌입했다.
이어 1952년 미 대통령 선거에선 전쟁의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전쟁의 피로감이 극심했던 미국인들의 선택이었다. ‘전쟁 종결’이 아닌 전투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에 전쟁 발발 책임과 배상 문제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북한의 재남침을 우려해 결사반대한 대한민국의 의견도 배제됐다.
공산 진영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 북한과 중국은 승리가 불가능하고, 장기 소모전을 우려해 휴전을 원했다. 1951년 6월 김일성은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휴전이 유리하다는 데 합의했다.
반면 스탈린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반대했다. 겉으론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내심으론 ‘전쟁 지속’이 전후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고, 러-중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의 힘을 빼는 ‘꽃놀이패’로 봤기 때문이다. 소련은 유엔군이 제시한 전쟁포로의 자유의사 송환을 반대하며 휴전 협상을 계속 지연시켰다. 결국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과 함께 정전협정은 급물살을 타 7월 27일 합의에 다다랐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 달성 때까지 교전 당사국의 무력행동을 금지한 군사적 성격의 ‘임시적’ 합의였다. 3명의 서명 당사자(유엔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도 모두 군 지휘관이다.
하지만 71년이 흐른 지금의 정전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한 정치·외교적 성격의 체제로 격상됐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의 핵심 요소에는 유엔사를 주축으로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 회원국, 이들이 사용하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모두 포함된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미국의 호응으로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정전 체제와 함께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고 있다.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지정학적 패권주의의 부활을 알린 러시아는 올 6월엔 북-러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며 유럽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가자지구 전쟁, 미중 간 전략 경쟁 등으로 냉전기와 같은 진영 연대가 조성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 가능성 등도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게 현실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도록 저주받는다”라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과 국익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70여 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스스로 동맹과 우방국에 이익이 되는 가치, 결사적인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
어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강(自強)의 노력과 함께 6·25전쟁 때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경주해야 할 때다.
박철균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전문위원(예비역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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