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난 반(半)공인·반자연인"…후쿠시마 '처리수' 말했다가 '오염수'로 정정

이명선 기자 2024. 7. 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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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MBC 폐업 후 민영화' 꿈 꿨다…이진숙 적임자라 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암암리에 돌았던 '문화방송(MBC) 민영화' 시나리오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영화 시나리오를 실행할 적임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10월 <한겨레>가 보도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간 대화 녹취록 및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2010년 3월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 나온 세부 추진 방안 3단계를 소개했다. 1단계는 간부진 인적쇄신·편파프로 퇴출로 기반 조성, 2단계는 노조 무력화·조직 개편으로 체질 변화 유도, 3단계는 소유구조 개편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등 내용이다. 이 의원은 "(MB 정부가) 1,2 단계를 (추진)하다가 이 당시에 (더이상) 못한 것 같다"며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MBC) 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즉, 이 후보자가 최 이사장을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MBC 지분 30% 매각을 논의한 것은 당시 MB 정부 국정원의 'MBC 민영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MBC 민영화가)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심위에서 (MBC)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 왜곡 보도를 갖고 벌점을 갖고 재허가를 거부하고, MBC를 폐업시키고, 그 다음에 MBC 자산을 매각한 후 신규 사업자 이수로 민영화를 완성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10년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할 인물이 이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올해 30건이다. 그 전에는 1년에 1건(이나) 4건, 이 정도였는데 (올해에만) 30건"이라며 "이런 정도의 법정 제재가 결정이 나면, (연말까지) 벌점이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신(新) 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다"며 "MBC 표적 심사로 법정 제재를 축적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만들면 MBC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MBC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이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현 정권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실행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를 무리하게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경영진 시절 사내에 설치한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한 점, 지난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광고로 MBC 응징'이라고 쓴 점 등을 들어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장 같다"며 "이게 독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이 후보자가 홍보국장 재직 당시 MBC 담당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관(IO)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전 사장은 "그 당시 MBC 담당 국정원 IO가 진술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MBC 담당 국정원 정보수집관을 만나 식사를 하고 정보 수집에 응한 사실을 거론했다. <경향신문>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MBC 담당 국정원 정보원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진숙 1회", "식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 사실을 전하며, 만나서 정보를 수집한 사람으로 "김재철 2회, 전모씨 다수, 안광한 4회, 권재홍 5회, 김장겸 3회" 등 당시 김재철 사장 체제 MBC의 주요 인사들 이름을 이 후보자와 함께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5.18 폄훼' 끝내 사과 안 해…"난 반공인·반자연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적 사고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SNS 막말' 지적에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시절 쓴 것"이라고 강조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질타를 받았다.

황정아, 조인철,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답을 회피하거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한 지적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계속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수구 세력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광주 공법단체나 5.18 기념재단은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이 후보자가 5.18 희생 영령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원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5.18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자들을 고위 공직자로 추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표현하자, "(MBC 보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최 위원장이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태도를 고쳤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을 "반(半)자연인, 반공인"으로 정의해, 현장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는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인가. 공인인가?"라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저는 반자연인, 반공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영관 방통위 조정관에게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나?",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쓸 수 있나?"라고 확인한 뒤, 이 후보자를 향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직무대행, 청문회 증인 불참…"국회 우롱이자 국민 모독"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청문회 증인임에도 당일 오후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 우롱·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황당하다"며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에(는)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결국 '1인 체제'에서마저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려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법자 이 직무대행은 어디로 도망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오후 회의 속개) 직전인 13시 40분경 제출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 12조에 따라 이 직무대행의 불출석 죄를 단호히 묻고 고발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이 직무대행 소추 이유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 당시 70여 건의 안건을 비롯한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심의·의결을 들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 시기에도 '2인 체제'로 3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임명된 상태에서 2명의 의결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위법한 직무수행을 되풀이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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