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대이동 재시동…항운노조 위로금 갈등 극적 타결

손연우 기자 2024. 7.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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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만 대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를 열고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위로금) 지급 방식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터미널이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옮기거나 희망퇴직하는 노조원에 위로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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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대책협의회 열고 위로금 지급 방식 합의
BPA, 10월 말까지 자성대부두 완전 이전
운영이 중단된 신감만부두 전경(BPA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 항만 대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그동안 지연됐던 부두 이전 작업에 재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를 열고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위로금) 지급 방식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갈등은 자성대부두가 북항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곳에서 영업하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신감만부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항운 노조 위로금 보상 합의가 지연,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발생했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터미널이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옮기거나 희망퇴직하는 노조원에 위로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번 생계지원금 보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재개발 시행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5개 단체 중 부산시와 BPA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보상에 대한 컨소시엄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컨소시엄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BPA가 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선집행된 위로금을 재분담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오후 부산해수청에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부산해수청 제공)

다만 노조원 대상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데다 위로금 규모는 660억 원이 웃돌 것으로 추산되면서 위로금 지급 시기 등과 관련해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전혀 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운노조 측은 보상대상자 지급 규모 확정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으나 부산항 정상적 운영을 위한 원활한 터미널 이전에 협조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신감만 운영 개시일에 맞춰 이동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BPA는 다음 달 중으로 신감만 부두의 상업적 운영을 개시하고 자성대 부두는 오는 10월 말까지 완전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BPA, 항운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잔여 쟁점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오늘 합의로 부산항 물류 차질을 막고 북항2단계 재개발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항만근로자가 원팀으로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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