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직 소송 마무리…“이제는 현장으로”

최진석 2024. 7.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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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온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에 걸쳐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5년 1월.

석 달 뒤,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8백여 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영진/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2016년 : "열심히 일하는 저희에게 고작 돌려준 게 해고 통지서란 말입니까. 해고는 살인입니다."]

한국지엠 창원과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대법원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정 공방 약 10년,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지 19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1, 2심과 같은 판단입니다.

다만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4명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배성도/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판결의 끝은 아닙니다. 또다시 원청사인 한국지엠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사측에 공문을 보내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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