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10년 걸려 승소했지만
판결 뒤에도 정규직 전환 '차일피일'…소송 이어져
대법원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소송 10년만
[앵커]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노무관리와 작업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진 지엠대우 당시 사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성식 / 당시 대법원 공보판사 (지난 2013년)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 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한국지엠은 그러나, 이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등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약 10년 만에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 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된 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던 노동자들도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2차 하청 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선 '상당한 지휘와 명령'이 없었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황호인 /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 : 인제 와서 1차 하청과 2차 하청을 구분하고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한단 말입니까. 2차 하청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란 말입니까.]
소속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노동자들은 원청사 한국지엠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박진우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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