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아들 여친 추행한 아빠 vs 아빠랑 싸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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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했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함께 다툰 50대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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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했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함께 다툰 50대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자간의 주먹다짐 전날인 24일 새벽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씨 그리고 B씨의 여자 친구 C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부자간의 갈등은 술에서 비롯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C씨가 남자 친구에게 말하면서 부자간 언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
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B씨와 긴급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부법인 대륜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1항)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제257조 제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60조 제3항).
폭행죄의 특수유형 중에는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존속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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