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자고 싶다”며 다가온 50대에 봉변당한 여중생…“용서 못해”

노기섭 기자 2024. 7. 25.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 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 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 양은 겨우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 씨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