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金 "지시 없었다"

권준수 2024. 7.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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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씨는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김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후보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결제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외에 드러난 추가 기부행위도 4건이 있다며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받아왔고, 법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남편과도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수행비서 배 씨가 자기 멋대로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배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검찰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 의심과 추측에 제보자의 악의와 거짓, 그리고 검찰의 의도가 뒤섞여있다면 그것은 이 재판에서 증거로서 아무런 고려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금품 제공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씨 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민경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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