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수도권 규제 완화 시급…이재준 수원시장
[앵커]
지난 10일 국회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가 발족했습니다.
오늘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원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던 겁니까?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속에 과밀억제권역이 포함돼 있는데요.
40년이 지난 법률입니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에 있는 모든 지자체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모든 기업이 중과세를 면치 못하고 여러 가지 억제가 되니까 지방으로 도 외국으로 기업들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큰 틀에서 국가를 견인했던 수도권 지자체들이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 성장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종국에는 최근에 밝혀진 논리로 보면 출생률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처하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규제완화위원회가 첫 번째 과제로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과밀억제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 배의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도 3배 이상, 기존 면적까지 다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떠날 준비만 하고 있어요.
또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90 프로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40 프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대동소이하게 유사합니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또 공장이나 연구소를 넓히려고 하는 모든 기업 활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오히려 떠나지 않고 또 오히려 수도권에 머무르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들도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 완화가 속도를 좀 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조기 개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벤치마킹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이미 이런 수도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조금 먼저 프랑스는 1982년 영국은 1981년에 이걸 폐지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모든 규제를 거의 다 폐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또 하나는 출생률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40년 된 이 법을 단번에 수정할 수는 없고 폐지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지방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국가를 견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비수도권에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생, 또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나 설득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세요?
[답변]
40년 된 이 법을 완화 시키거나 철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68건의 어 법안이 상정됐다가 다 폐기됐습니다.
논의가 충분 안 된 거죠.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됐는데요.
만약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은 그대로 죽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권을 규제 완화 일부를 하고 거기 얻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지방의 상생 자금이나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으로 써서 국가 전체가 성장을 견인 하자라는 점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뉴스인 오늘은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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