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해당행위 한 구의원 9명 중징계

조아서 기자 2024. 7.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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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등의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행위를 한 당원 9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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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등의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부산 수영구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행위를 한 당원 9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원 제명 △장영진·허미연 동래구의회 의원 탈당 권유 △안종원·김미연 동구의회 의원 탈당 권유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원 탈당 권유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원 탈당 권유 △강주희 중구의회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강경미 서구의회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등 총 9명을 중징계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한다.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한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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