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내리고 자녀공제 10배↑
[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자녀 공제를 늘리고 최고 세율은 내리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세율 조정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50%를 적용하던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초과 시 40%로 단순화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00명인 30억 원 초과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공제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는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더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이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 :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에 상속재산 2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줄게 되는 건데요."]
정부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30억 원 상속 시 세 부담이 3억 3천만 원 선에서 8,400만 원 선으로 2억 원 넘게 감소합니다.
상속액수가 커질수록 감소폭도 커져 100억 원이면 6억 4천만 원 200억 원이면 16억 4천만 원 줍니다.
재벌 총수 같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할증해서 더 매겼던 방식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부자 감세의 시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속세 제도가 작동하는데, 고민이 부족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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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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