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재료 납품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점엔 갑질?
[KBS 대구] [앵커]
전국 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했다 적발됐는데요,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과 계약 해지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가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 70여 개 매장이 있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가맹점 2개를 운영했던 점주 A 씨는 지난해 3월 고춧가루와 육수 분말 등 본사에서 납품받는 5가지 재료에 제조번호와 제조 장소가 빠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사에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본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맹점주/음성변조 : "육수 분말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짜고 어떨 때는 싱겁고. 실 같은 건 기본으로 항상 나와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빼고."]
이에 12곳의 가맹점주들이 미등록 재료 납품에 따른 피해 보상과 계약 해지 소송을 본사에 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본사 직원이 불쑥 찾아와 매장 관리 상태를 촬영하는가 하면, 업소를 배달 앱과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 측이 소송을 이유로 보복 갑질을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A 씨/가맹점주/음성변조 : "로그인이 안 돼서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어제부로 삭제가 됐다 아이디가..."]
공정위가 가맹 본사의 갑질 행위를 제재할 수 있지만, 처리에만 평균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분쟁 조정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일정 정도 지자체에서 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영업 방해 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점주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은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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