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찔렸어야 했느냐”…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20대 여경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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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20대 전직 여경이 조사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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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일어났는데, 윗집에 살던 C 씨(51·남)가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두 경찰관은 당시 가해자가 아랫집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으며,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비판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당했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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