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 과징금 ‘철퇴’…“고객정보 국외이전 절차 미흡”
[앵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조사해본 결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소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뒤, 중국 등에 있는 업체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정보를 받은 업체는 18만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알리 측은 지난 4월 초까지 4%에 불과한 8천여 곳만 공개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받은 나라도 '전 세계'로, 뭉뚱그려 표기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으며."]
탈퇴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정 삭제 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영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박○○/알리 이용자/음성변조 : "쉽게 탈퇴가 안 되고 방법도 어렵고 까다롭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측이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알리 측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익명화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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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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