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목에 찬 '넥 워머' 폭발에 예비신부 '날벼락'

장지민 2024. 7. 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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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이지 결혼을 앞둔 김모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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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목에 심한 화상 입어
수입업자 상대로 손배소 준비
사진 = SBS 관련 보도 영상 캡처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이지 결혼을 앞둔 김모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진 것이다. 이때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병원을 즉시 찾은 김씨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은 PCM는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이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단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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