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끼어들어?” 고속도 17초 ‘보복정차’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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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보복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급정거 시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생길 것임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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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보복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5년이 아니라 170년 징역이 정답"이라는 비판에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정차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차로를 달리던 봉고차가 차선을 바꿔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자, A 씨는 추월해 봉고차 앞으로 차를 대고는 그 자리에서 17초간 차를 멈췄다.
이에 봉고차는 급정지했고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 3대도 급히 멈췄다. 그러나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앞서 정지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은 전치 약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급정거 시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생길 것임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확정판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7중 추돌사고 유발 전력이 있고 이번엔 사망 사고까지 내고도 5년이 길다고 항소에다 상고까지? 또 5년이 뭐냐" "이게 고작 5년? 이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가 제정신이 아니다" "살인을 했는데 5년 판결. 어이가 없다"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이렇게 관대하면 국가 기강이 세워지겠나. 저런 자는 50년도 부족하다" 등 비판적 댓글이 비등한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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