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념 섞은 가짜 고춧가루, 시중에 1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최서은 기자 2024. 7.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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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개 업체 17명 적발
‘건고추 100%’로 거짓 표기
기준치 2배 농약도 검출돼

중국산 혼합양념(다진 양념) 등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건고추(마른고추) 100%’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진 양념,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1명이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했다. 업체는 이렇게 만든 상품에 ‘건고추 100%’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뒤 557t 규모, 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춧가루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고시에 따라 고추와 이에 포함된 고추씨로만 제조해야 하고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A업체는 또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사용했다. 검사 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쓸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1㎏당 0.01㎎)의 2배에 해당하는 0.02㎎ 검출됐다.

A업체는 수사 진행 중에도 폐기 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추가 적발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A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진 양념 등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해 284t, 23억원 상당 판매했다. 이들이 만든 제품에서는 양파, 무, 마늘 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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