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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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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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 의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일 중 식사 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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