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씨에 벌금 300만원 구형
“금액 관계없이 죄질 중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검찰은 그저 간접증거로 여러 상황들을 통해 보았을 때 공모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녹취록 등에서 공모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남편이 변호사 활동도 했고, 비주류 정치인으로 많은 탄압도 받았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이어나가는 동안 김씨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떨렸다. 김씨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며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앞서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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