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 대통령, 명품백 받고 1년 지나서 알았다”
변호인 “김 여사, 국민께 사죄
특혜 조사는 악의적 프레임”
김건희 여사(사진)가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시 영상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영상 공개 2주 전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11월 중순쯤 알게 된 셈이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하면서 반환하지 못했고, 서울의소리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지난해 11월에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 때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도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황제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정대연·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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