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처제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 "범죄 혐의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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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갑)의 처제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검찰이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은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할 당시 노트북을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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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갑)의 처제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검찰이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 3월 고발돼 24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할 당시 노트북을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별적·돌발적 행위에 대해 계획된 조직적 증거인멸로 프레임을 짜고, 세 아이의 엄마와 갓 서른을 넘긴 청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영장을 청구했던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한 피의자들의 행태는 괘씸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은닉된 증거물이 제출되었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따르더라도 피의자들의 증거은닉과 교사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증·무고·증거은닉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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