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변우석 과잉 경호’ 사설업체 고소…인권위도 공항 경비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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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33)씨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비업체를 고소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업체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냈다.
공항 이용 과정에서 사설업체의 과도한 경호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사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 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호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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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33)씨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비업체를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업체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냈다.
공사의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인권위도 변씨 과잉 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이런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진정인은 당초 사설 업체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튿날 공사 경비대로 피진정인을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공사 경비대가 사설 업체 직원들이 공항게이트를 통제하는 행위 등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사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 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호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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