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 가업상속세 부과 안 한다

권순완 기자 2024. 7.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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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옮기는 회사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회발전특구란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8개 시도에 지정한 기업 유치 지역 23곳이다. 8개 시도는 대전,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00억원’이라는 이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5000억원 미만’ 조건도 면제된다.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가업 상속에 한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특구에 있어야 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 경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늘린 이른바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밸류업 기업이란 향후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배당과 자사주 소각) 금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인 기업이다. 밸류업 기업으로 인정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에서 2배인 1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스케일업(규모화) 기업’도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가 2배 늘어난다. 스케일업 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율과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5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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