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빛삭'한 방파제 인증샷…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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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가 방파제(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사진을 지웠다.
지난 24일 소녀시대 유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PART'라는 멘트와 함께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소녀시대 유리가 출입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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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소녀시대 유리가 방파제(테트라포드)에 누워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되자 사진을 지웠다.
지난 24일 소녀시대 유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PART'라는 멘트와 함께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그가 누운 테트라포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파랑과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테트라포드에서 발을 헛디디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462건의 사고가 발생해 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항만법도 일부 테트라포드 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 2020년 7월 30일 시행된 항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 및 사고사례 구역 등 일부 테트라포드에 민간인이 출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녀시대 유리가 출입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위험 소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저기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소리 질러도 밖에서 안들린다. 진짜 위험함',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저기 올라가 있는 걸까',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무 위험한 행동'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유리는 결국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한편 유리는 오는 8월7일 디즈니+에서 공개되는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3'에 출연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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