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운전사는 노동자”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 그해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2020년 쏘카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가 노동자이며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쏘카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쏘카를 A씨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집고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함으로써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의 노동자가 맞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한때 ‘공유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다의 혁신 뒤에 노동관계법 회피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대연·김지환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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