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원…시민단체 “물가 상승 못 따라간 정부 복지 지원”

이혜인 기자 2024. 7.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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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직접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복지제도 지표’ 내년 6.4%↑
정부 “사상 최대폭 인상”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증가
“세수 부족 이유 소폭 올려”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 약 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 상승분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잣대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 인상돼 3년 연속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3년 5.47%, 2024년 6.09%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을 적게 올렸다고 평가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올해 중생보위 생계·자활 급여에서 일부 위원은 기본증가율 6~7% 인상을 주장했다. 기본증가율 계산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 치(2020~2022년) 증가율 평균값이 7.81%로 나오는 등 실제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최종적으로 기본증가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생보위 위원으로 참여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저소득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왜 부정당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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