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2인 구조 의결은 법 위반”
이진숙도 임명 땐 탄핵 예고
여 “직무대행은 탄핵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26일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의결한다면 곧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곧이어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이 직무대행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재직하던 6개월 동안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 6월28일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인 구조에서 의결하는 행위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에 2인 체제로 3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강제 종결되면 이르면 26일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에 나선 건 이진숙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기 전 역할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표결 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선 방통위원장들 때처럼 이 직무대행이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압박도 이어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임명되자마자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손우성·박하얀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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