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탄핵’…“정치의 사법화 우려” [정치실종]⑤

정재우 2024. 7.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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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25일) 발의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2대 국회 들어 벌써 6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장관, 판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줄줄이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탄핵제도가 고위 공직자를 겁박하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6건,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탄핵안의 절반 수준을 두달 만에 쏟아냈습니다.

21대 당시 13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5건, 이중 2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고 3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는 헌재가 "파면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3년 2월 8일) :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3년 2월 8일) :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부실한 탄핵 사유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란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에) 탄핵과 특검이라는 두 단어를 빼면 정치가 아예 없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보장된 법으로 절차로…."]

불소추특권 등으로 해임, 파면이 어려운 고위공직자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때 최후의 견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탄핵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제도적인 수단들을 남용하지 않는 자제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여야 공히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22대 국회 내내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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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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