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김세훈·김윤나영 기자 2024. 7.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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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초단기 일자리 지원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도

정부가 계약기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1년 미만 기간제·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노동자 고용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은 ‘계속고용’,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탄력고용’으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계속고용 인력을 늘리면 받는 공제액은 1인당 기존 850만원에서 1300만원(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고용취약계층을 계속고용할 경우 최대 2400만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을 늘리는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이 3~20% 사이는 증가분의 20%, 20% 초과 부분은 증가분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기업의 계속고용이 줄면서 탄력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2~3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다. 앞으로는 계속고용 인원 유지·증가 시 1년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는 사람을 뽑았을 때 휴직하거나 그만두면 다시 추징되는 구조라 고용 유인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변하는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어려워 현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낮은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많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김윤나영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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