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체포…피해액만 2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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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중개보조원 A(30대)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잠적한 A 씨를 이날 강원지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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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중개보조원 A(30대)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 체결을 믿고 맡긴다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쓰거나 임대차 계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10여 건 2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행 후 잠적한 A 씨를 이날 강원지역에서 체포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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