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체포…피해액만 2억7000만원

이대현 기자 2024. 7. 25.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중개보조원 A(30대)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잠적한 A 씨를 이날 강원지역에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 ⓒ News1 장인수 기자

(충주=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중개보조원 A(30대)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 체결을 믿고 맡긴다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쓰거나 임대차 계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10여 건 2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행 후 잠적한 A 씨를 이날 강원지역에서 체포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