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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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안동시청에서 운영됐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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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다.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안동시청에서 운영됐다.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원(재정력지수 0.1 이상~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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