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김선홍 2024. 7. 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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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이 사고 운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운전자 60대 차 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 씨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한 차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의 3차 방문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거듭된 차 씨의 급발진 주장에 경찰이 결국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정우]

#시청역_사고 #구속영장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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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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